본문 바로가기
IT 와 Social 이야기

[kif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현황

by manga0713 2018. 1. 12.

[금융권, 활용 용도별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현황]

 

 

 

*** 출처: [kif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현황

*** 문서:

131599594131067532_180110_조간_금융권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현황.pdf

 

 

 

 

 

■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16.10월)으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고객정보보호와 관련 없는 시스템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가능

 

 

■ 다만,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불가

 

 

■ 금융권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사례

 

 

○ (사례1) A보험회사는 IFRS(국제회계기준) 준비금 평가, EV(내재가치) 및 VoNB(신계약가치) 산출,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 최저보장 준비금 산출,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등 보험계리 분석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구축 비용에 부담

 

-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비중요 시스템으로 지정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정보처리를 가능케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사례2) B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료(발행정보 및 시장데이타) 등 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였으나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어 시스템 도입에 차질을 겪음

 

- 장외파생상품 트레이딩 업무 지원을 위해 비중요 시스템 지정 후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장외파생상품 가격 평가 시스템을 활용

 

 

○ (사례3) C보험회사는 자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와 해당 조직을 관리하는 사업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보험 관련 콘텐츠 및 가상의 보험설계를 제공하는 모바일앱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시범사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 비용에 부담

 

- 해당 업무 지원을 위해 기존 사내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별도의 비중요 시스템을 지정,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시범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효과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