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세계 제1의 인터넷 전문기관, 정보보호 전문기관"을 목표로 관련된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를 충심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겁니다. 그 노력의 열매중의 하나로 정기적인 "정보침해사례"의 조사 및 발표를 통해 정보의 생산자(개인, 기관, 기업), 유통자,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결국의 목표인 지켜야 할 것이 지켜지는 정보 서비스의 실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 드리는 도표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e-나라지표"를 통해 상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나타내는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크게 4가지 부문 입니다.
각 도표의 수치들은 여러분 개인이 느끼는 수치와 다를수도 있습니다.
1. 1인 1일 스팸 수신량(이매일스팸/휴대전화스팸)
2. 개인정보 침해 건수
3. 웜, 바이러스 피해 현황
4. 해킹사고 신고 건수
1. 1인 1일 스팸 수신량(이매일스팸/휴대전화스팸)
[바로가기]
통계표명 : 1인 1일 스팸 수신량[ 단위 : 통/1인,1일 ]
2. 개인정보 침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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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명 :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 단위 : 건 ]
*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개인정보침해건수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그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e-나라지표 관련 게시물 Q&A 게시글 옮겨 옴]
3. 웜, 바이러스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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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명 : 웜.바이러스 피해현황[ 단위 : 건 ]
4. 해킹사고 신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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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명 : 해킹사고 신고 건수[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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