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회의 진행 핵심 체크리스트 ]
*** 기사출처: [보안뉴스] 국가정보원 '영상회의 보안 가이드라인' 제정, 어떤 내용 담겼나
본 가이드라인은 크게 다음의 2가지 원칙을 제시함
1. 기획단계에서의 영상회의 시스템의 보안성 확보대첵 마련 및 시행 원칙
2. 진행단계에서의 진행 순서(시간 순)에 따른 분야별 운영 보안대첵 마련 및 시행 원칙
다음은 "기획 단계"의 가이드라인 중점 사항임
< 영상회의 기획 단계 >
- 20200512 배포한 '원격 협업시스템 활용 관련 보안강화 협조 요청' 내용을 준수하여 시스템 선정
- 영상·음성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시행
- 영상회의 시스템을 기 구축한 기관은 자체 시스템 사용
- 기 구축된 시스템이 보안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관련지침에 따라 보안대책 마련 및 시행, 필요시 국정원과 협의
- 영상회의 시스템을 미 구축한 기관은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
- 상용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국정원과 사전 협의 후 추진
-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201908)" 준수
-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한 비공개 회의의 경우 VPN 등 암호화 장비 추가 구비 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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