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경우 주로 단순한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만 이루어지고 있음.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이전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이후에 이루어져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가 제한적임.
--> Sparrow(2000)의 모니터링 7단계(위 그림) 관점에서 국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레벨 1과 레벨 3 수준
조직적 보험사기와 같은 복잡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시점도 보험금 지급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레벨 1, 레벨 3와 같은 단순 유형을 넘어 레벨 6이나 레벨 7과 같은 복잡한 유형으로 모니터링 대상 확대
--> 모니터링 시급 시점을 보험금 지급 이전으로 앞 당김
기사출처: [보험연구원] 국내 보험사기인지 시스템 현황 및 고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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