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절차]
*** 출처: [IITP] 주요 국가별 빅데이터 정보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법제 비교
*** 문서:
■ 정보활용 관련 입법기술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기술
- 방식
① 개인정보를 최초 수집 시의 목적이 아닌 추가 목적에 따라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식
②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해당 정보가 더 이상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방식
■ 비식별 조칙 가이드라인 비교
① 비식별정보 / 익명처리정보(Anonymized Data) / 익명가공정보
- <한국> 비식별정보: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전문 평가단으로부터 적정 평가를 받은 정보
- <EU GDPR> 익명처리정보: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되지 않는 정보 또는 그런 방식으로 일명 처리되어 더 이상 식별될 수 없는 정보
- <일본> 익명가공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서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
② 가명처리(Pseudonymisation) / 가명처리정보
- <EU GDPR> 가명처리: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의 처리. 여전히 개인정보로 취급된다.
- <한국> 가명처리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규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 <한국>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방법
■ 국가별 비식별정보(익명정보) 및 가명정보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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