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 출처: [금융위원회]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 문서:
131764501018551548_(별첨2) 180717-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FNFN (1).pdf
I.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보주체인 개인이 소외되는 정보보호 문제가 대두
○ 특히, 금융분야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가 어려운 상품 특성상, 정보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문제가 지속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회사로부터 최적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
- 금융상품이 다양화되면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도 함께 증대되나 그 정보가 적절히 제공. 공시되지 못하는 실정
○ 정보주체의 데이터 관리, 활용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의 구조적인 정보 열위를 완화해 주는 산업적 기반도 미흡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을 추진
II.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개관
○ 개념: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신용관리,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 유형: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본인신용정보통합조회, 재무·신용관리 지원,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일괄 수집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하여 제공
- 재무현황 분석: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신용도,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현황을 분석
- 신용관리·정보관리 지원: 금융소비자의 재무현황을 기초로 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 제공
- 금융상품 정보제공·추천: 개별 소비자별로 현재 신용상태·재무현황 하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 목록을 제시하고, 상품별 가격·혜택을 상세 비교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 추천
■ 기능 및 중요성
○ 정보보호 및 데이터활용 측면
-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가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
-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산업적으로 활성화되념 정보제공·공시의 질이 개선되고 자문서비스 확대 등으로 소비자 보호도 강화
○ 산업적 측면
- 금융상품간 비교·공시가 강화되어 금융산업 내에 경쟁과 혁신이 촉진
III. 현황 및 문제점
■ 본인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현황
○ 신용조회사(CB사)
- 유료 고객에 대해 개인신용평점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중
- 본인 신용평점 및 변동내역, 평점 산정의 기초가 된 신용정보 상세내역(예: 금융연체, 카드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
○ 일부 핀테크 업체
-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에 접속하는 방식을 통해 금융정보 일괄조회 등의 서비스 제공
- CB사·금융회사 등과 제휴하여 신용평점 등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업체도 등장
○ 공공부문
- 기초적 수준의 계좌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계좌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내역]
■ 문제점
○ 시장발달 초기단계로 충분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
○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취약
○ 고객정보 수집·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보안 위험에 노출
IV.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 기본 방향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한 법률상 규율체계를 도입하여 개인의 정보·소비자주권 실현을 지원
- 현행 신용조회업과 명확한 구분 등을 통해,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 소비자의 신용관리·자산관리 및 자기정보통제권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수·겸영업무 허용
○ 자본금 요건, 금융권 출자 의무 등 진입장벽은 최소화하여 금융분야에 창의적인 Player들의 진입을 다양하게 유도
-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운영
○ 정보주체의 주도 하에 정보보호·보안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여건 마련
-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 금융회사-사업자 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표준 API)의 정보제공을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 차단
-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 사업자의 정보활용·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보보호·보안에 만전
V. 향후 계획
- 금년 하반기 중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비롯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관련 법개정 사항을 담은
-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 추진
- 표준 API 등 세부추진방안 마련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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