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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와 Social 이야기

[nipa]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 - 길성원 선임

by manga0713 2018. 7. 24.

 

[블록체인의 원리]

 

 

 

 

*** 출처: [nipa]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 - 길성원 선임

*** 문서:

NIPA 이슈리포트 2017제19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최종본).pdf

 

 

 

 

■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방향

 

 

○ 금융분야

 

- 거래 장부를 분산 저장하므로 모든 거래자의 컴퓨터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에 안전

 

- 증권 거래: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플랫폼 및 스마트 계약 기능 제공

 

- 결제 및 송금: 정부의 감사 및 규제 대응, 다양한 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투자 및 대출: 투자자와 기업 간 연결 플랫폼 제공

 

- 상품 거래소: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플랫폼을 통해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공

 

- 무역금융: 무역거래 시 이용되는 문서(계약서, 신용장 등)의 위변조 방지 및 간소화

 

- 관리: 블록체인을 통한 규정 준수 여부 모니터링 제공

 

 

 

○ 비금융 분야

 

- 신원관리, 공증, 투표 등과 같이 범용적인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 신원관리: 디지털 신원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정보관리 기능 제공

 

- 공증/소유권: 문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인증 기능 제공

 

 

 

- 수송: GPS와 연계하여 차량 운영 시스템 플랫폼 제공

 

- 유통·물류: 재고 관리, 상품 이력 등을 관리하는 플랫폼 제공

 

 

 

- 스토리지: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기능 제공

 

-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기기 간 신뢰성 확보

 

-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내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공

 

 

 

 

 

 

[블록체인 활용 분야]

 

 

 

 

■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동향

 

 

- 국내: 금융위원회 주도의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출범하여 국내 16개 주요 은행과 블록체인 제도화 연구 진행 및 과학기술정통부 주도의 블록체인 연구센터 설립 추진 중

 

- 미국: 나스닥 주식 거래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및 연방준비은행(FRB) 주도의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시스템 개발과 금융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중

 

- 일본: 블록체인 오픈소스 커뮤니티(Scry.info) 출범 등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재해측정시스템, 식품 유통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상황

 

- 중국: 제13차 5개년 국가 정보화 계획 내 블록체인을 포함시키는 등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정부-민간 형태의 블록체인 단지 건설(33조원 투입 예정) 및 블록체인 기반의 중국 전자화폐 개발을 추진 중

 

- 러시아: 러시아 연방 등록 서비스 내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시스템 추진 및 러시아 은행 주도의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개발 중

 

- 유럽연합: 2015년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 및 부가가치세 면제 진행, 유럽 중앙은행 주도의 블록체인 개발 진행 및 규제 완화 추진 중

 

- 에스토니아: 국가차원의 블록체인망을 구성하여 주민, 건강, 금융, 선거 등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시행 중

 

 

 

 

■ 가상화폐

 

 

-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화폐를 법적 규제여부 및 통화 관계에 따라 크게 전자화폐와 가상화폐로 분류

 

- 전자화폐: 금융위원회의 허가로 발행,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며 법적 규제를 받음

 

- 가상화폐: 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이 없기에 법적 규제가 거의 없으며, 최초 발행 주체의 규칙에 따라 발행량과 가치가 결정

 

- 가상화폐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별도의 법적인 허가 없이 자유롭게 발행 및 사용이 가능함

 

 

 

 

[가상화폐 vs. 현금 vs. 전자화폐]

 

 

 

 

■ 가상화폐의 종류 및 동향

 

 

- 현재 1,100여종이 넘는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등록 및 거래 중. 비트코인(801억 달러), 이더리움(288억 달러)이 전체 시장의 약 70% 이상의 점유

 

- 비트코인: 2009년 개발, 최초의 분산원장 기반의 가상화폐이며, 블록들을 일렬로 엮은 폐쇄적인 구조를 통해 거래 장부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10분의 거래시간이 소요

 

- 이더리움: 2014년 개발, 비트코인의 폐쇄적인 블록체인 구조를 유기적인 형태로 개선하여 가상화폐 기능 외에도 스마트 계약,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거래시간도 10초로 단축

 

- 리플: 2009년 개발, 개발 초기 은행 간 이체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으며, 저렴한 결제 서비스 제공하며 즉시 정산 체결 시스템으로 위험도가 낮음, 코인을 환전할 때 자체적으로 최적의 환율을 찾아서 환전이 진행되므로 수수료가 낮아 외환 거래가 많은 은행이나 기업에서 도입 중

 

- 라이트코인: 2011년 개발, 기술적인 측면은 비트코인과 거의 흡사하나, 비트코인의 단점인 느린 전산 속도를 보완하여 최대 채굴량과 거래 속도를 약 4배 가량 개선

 

 

 

■ 가상화폐 관련 국내외 동향

 

 

- 국내: 2017년 8월 19일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 거래량이 최대 2조 6,000억원을 넘어서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나 거래소 해킹사고나 불법적 거래 등의 부작용 또한 발생하는 상황

 

- 국제금융기구(IMF): 2017.10.08 IMF 총재의 발언에 따르면 IMF가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 개발을 준비 중이며, 가상화폐 개발을 통해 통화 시장 변동성 및 통화량 조절 등의 효과를 예상

 

- 미국: 2015년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였으며, 주 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2017년 7월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가상화폐를 증권법의 규제 대상으로 적용하여 가상화폐공개(ICO) 및 가상화폐 거래 관리를 강화 중

 

- 일본: 가상화폐를 공식적인 화폐 및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였으며, 비트코인에 매기던 8% 소비세 폐지 진행 및 2017년 내 30만개 소매점에 비트코인 결제시스템 도입 예정

 

- 일본: 일본 금융기관 중심으로 가상화폐인 'J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며, 일본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의 지원을 받아 일본 내 상품결제 및 스마트폰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에 이용될 예정

 

- 중국: 가상화폐공개(ICO) 및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 등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상황이나, 최근 라이센싱 프로그램·AML시스템의 채택을 통해 향후 가상화폐 거래 재개에 대한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

 

 

 

■ 가상화폐 시장 진입 시 유의할 점

 

 

○ 보안에 대한 리스크

 

-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나 가상화폐 자체가 아닌 화폐 거래소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성 대책 필요

 

- 가상화폐를 통한 펀딩방식인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악용하거나 가상화폐 관련 법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 다수 발생

 

 

○ 높은 가격 변동성

 

- 고정된 상·하한가가 없고, 시장 전망에 따라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구조로 가격 변동의 폭이 크므로 흐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 비트코인: 2017년 6월~7월, 1달간 화폐가치가 약 40% 하락(341만원 -> 208만원)

 

- 이더리움: 2017년 6월~7월, 1달간 화폐가치가 약 60% 하락(45만원 -> 18만원)

 

 

○ 금융권의 가상화폐 발행

 

- 씨티크룹(씨티코인), 골드만삭스(세틀코인), 신항은행(송금 서비스) 등에서 비트코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오픈 예정

 

 

○ 이더리움 기술의 확장: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EEA)'를 중심으로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개발 및 확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