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이용한 투자행위와 손실책임 - 일본사례
*** 문서:
131959700104282935_05-28-04-jp-4.pdf
■ 최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성장과 함께 이러한 기술이 금융분야에서 고객들의 금융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음
■ 그러나 증권시장에서의 고속거래(High Speed Trading, 고빈도거래, 초단타거래) 등을 위한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이용은 시장의 안정성 및 효율성, 투자자간 공평성, 중장기적 기업가치에 근거한 가격형성 등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기술을 응용한 금융거래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수반하게 됨
-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금융시스템의 효율화 등의 관점에서 편익을 줄 수 있지만
- 그 이용에 대한 감사가능성(Auditability) 및 설명가능성(Interpretability) 결여가 거시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 불분명한 모형의 광범위한 이용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을 지적 (FSB 2017년 발표 보고서]
■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사전에 설계된 알고리즘 또는 인공지능으로 자동거래하는 투자행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
- 알고리즘 방식은 사람이 직접 세부적인 조건을 제어하는 방식
- 인공지능 방식은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컴퓨터가 투자판단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 기계학습 방식은 학습에 이용할 정보를 사람이 지정하는 지도학습방식인 반면
- 딥러닝 방식은 컴퓨터가 스스로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찾아 학습하는 비지도학습방식으로 구분됨
■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이용한 투자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결정과 관련하여 누구를 투자판단의 주체로 볼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곤란하며, 책임소재 또한 명확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이용과 투자판단, 운용의 주체
- 현행 일본의 법률체계에서는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독립적인 권리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특정 주체가 투자판단과 운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함
- 사업자 A가 시스템공급업체인 사업자 B에게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탁할 경우 사업자 A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운용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규제대상이 되지만 사업자 B에게는 규제가 부과되지 않음
■ 알고리즘, 인공지능 이용 시 손실책임
- 일본의 현행 규제체계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운용업자를 통해 투자하고, 해당 투자운용업자가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이용할 경우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투자운용업자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투자자인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 투자운용업자는 신의성실의무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판판에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동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법원의 판례에서는 투자운용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해 투자판단의 프로세스뿐 아니라 개별 투자판단 및 투자전략 전체에 대한 합리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어, 투자운용업자는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요소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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