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 - 전자신문: "내년 5개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97억원 투입한다" ]
***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해외 마이데이터 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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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8-11호] 해외 마이데이터 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pdf
■ 마이데이터 개요
○ 정의 :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생활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총칭
○ 현황
- (미국)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 (영국) 기업에너지 산업전략부, ‘마이데이터(Midata)’
- (프랑스) 차세대인터넷재단, ‘메젱포(MesInfos)’
- (핀란드) 교통통신부, ‘마이데이터(MyData)’
- (일본) 총무성·경제산업성, ‘정보은행’
- (EU) ’18.1월부터 「제2차 지급결제산업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2, PSD2)」을 통해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산업에 해당하는 ‘본인계좌정보 관리업(Account Information Service)’을 도입하는 등 금융정보 활용을 촉진
○ 기대효과
- 기업과 정보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수정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행사 가능
- 기존 대기업의 고객 데이터 독점이 해소되면서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 등이 고객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
3. 국가별 마이데이터 운영현황
3-1. 영국 : 마이데이터(Midata)
- Midata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전자적 형식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 Midata의 목적은 기업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독려하며, 기업과 소비자간 신뢰증진을 통해 혁신적인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창출하는 것
3-2. 미국 :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 소비자가 의사결정과 제품·서비스 이용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기계가독형식(machine readable formats)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
- 오바마 정부의 Open Government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OMB(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예산관리국) 등이 주도
3-3. 핀란드 : 마이데이터(MyData)
- 데이터의 소유권을 기업이 아닌 정보주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이며, 정보주체는 기계가독형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유하며 원하는 곳에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교통통신부는 MyData 개념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14)하였으며, 정부 주도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 중
4. 시사점 및 국내 적용 검토
4-2. 국내 적용 검토
- 마이데이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 역할 필요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포털 기능(예 : 미국의 Blue Button Connector) 필요
- 정보주체의 동의 관리(예 : 핀란드의 MyData Operator) 수행 기능 필요
- 마이데이터 표준 플랫폼 역할(예 : 미국의 Yodlee) 수행 기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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