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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와 Social 이야기

[KIRI]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 점검 및 대응

by manga0713 2018. 12. 26.

 

[LG CNS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 출처: [KIRI]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 점검 및 대응

*** 문서:

 

 

 

 

 

III. 블록체인 적용 사례

 

1. 국내 사례

 

- '교보생명', 최초로 보험금 지급 체계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 교보생명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 ]

 

 

 

 

- LG CNS의 모나 체인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 LG CNS의 모나체인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

 

 

 

- 지역화폐 노원(NOWON) 서비스

 

 

 

 

[ 지역화폐 노원 서비스 ]

 

 

 

- 메디블록

 

 

 

 

[ 메디블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 KB국민은행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

 

 

 

 

[ KB국민은행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 ]

 

 

 

 

 

2. 해외 사례

 

- 골드만삭스가 개발한 가상화폐 세틀코인(SETLcoin)이 2015년 11월 19일 미국청에 '증권 거래를 위한 암호화 화폐(Cryptographic Currency For Securities Settlement)'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한 사례

 

 

 

 

[ 세틀코인(SETLcoin) 개념도 ]

 

 

 

 

- 수표추심을 위한 BTMU와 Hitachi의 블록체인 적용 사례

 

 

 

 

[ 수표추심을 위한 BTMU와 Hitachi의 블록체인 기술 ]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활용 주요 금융서비스 개발 사례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개념 증명(PoC) 과정에 있다고 파악됨

 

- 블록체인 실제 모형을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서비스를 제외하면 고객 '인증' 수준으로 제한적임

 

 

 

IV.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1. 블록체인의 장단기 영향

 

○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세 가지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블록체인 기술의 보험시장 적용은 세 기술 중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 블록체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보험사나 병원 등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

 

- 보험사 내부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병원 등의 플레이어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함

 

 

2. 보험사의 블록체인 활용

 

○ 국내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도입 의사결정 요소 평가

 

① 중개자 배제(Intermediary Elimination)

 

- 보험사가 중개자를 배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블록체인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재보험자는 보험사의 대표적인 중개자이며, 영업에서는 브로커와 GA가 보험금 지급에서는 손해사정법인 등이 중개자임

 

- 보험사 입장에서 이 중개자들은 필수적인지, 배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숙고해야 함

 

 

②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

 

- 보험 산업이나 보험사 입장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이 매우 중요하다면 블록체인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만들어진 데이터는 분산된 원장에 동시에 보관되기 때문에 실수나 고의로 수정할 수 없음

 

- 보험은 청약, 약관 및 보상 기록과 같은 데이터는 계약 초기부터 정확하게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하므로 무결성이 요구된다고 평가함

 

 

③ 트랜젝션 투명성(Transaction Transparency)

 

- 보험 산업이나 보험사 입장에서 거래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면 블록체인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해관계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④ 디지털화된 자산(Digital Asset)

 

- 블록체인은 '디지털화할 수 있는 재화'의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매우 좋은 대안임

 

- 보험업은 기본적으로 '보장을 약속하는 약관' 등의 서류 등 디지털화 된 자산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요소는 충족되는 것이라고 평가함

 

 

⑤ 트랜잭션 속도(Transaction Speed)

 

- 카드 결제 사업에서 트랜잭션의 속도는 핵심이지만 분산된 원장에 저장하는 블록체인은 중앙에 집적하는 방식보다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림

 

- 보험사는 프라이빗, 폐쇄형 블록체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트랜잭션 속도는 큰 이슈는 아닐 수 있음

 

 

○ 위 5가지 의사결정 요소를 적용한 블록체인 도입 필요성 평가 예시

 

 

 

[ 국내 A보험사의 블록체인 도입 필요성 평가 ]

 

 

- 보험사는 블록체인을 우선 '인증' 등에 적용한 후 고객관리와 보험금 지출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 새로운 보험

 

①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보험

 

- 프랑스 보험사 AXA,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행기연착보험(Flight Delay Insurance) : 비행기가 2시간 이상 연착하면 트랜잭션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해당 탑승객에게 보상함, 이 보험은 비행기 연착 정보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되며 이 정보가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순간 자동적으로 거래가 작동하여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가 시작됨

 

 

② 파라메트릭보험(Parametric Insurance)

 

- 인덱스보험(Indexed Insurance)이라고도 불림, 자연재해 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요 활용되었는데,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풍속, 온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되는 보험을 의미

 

- 농작물보험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금액이 손해사정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고 과다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적용하면 효과적

 

 

③ P2P보험(Peer to Peer Insurance)

 

- P2P보험은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풀(Poop)을 만들어서 손실액을 분담하는 방식

 

- 보험사(기관)라는 리스크를 인수하는 기관을 배제하고 P2P에 참여한 모든 가입자가 리스크 풀링과 리스크 분담을 담당하는 구조

 

 

④ 재보험(Reinsurance)

 

 

 

○ 블록체인 도입의 제약 요소

 

① 보장 위험의 복잡성

 

② 상당한 전환 비용(Switching Cost)

 

③ 규제

 

- 블록체인의 핵심인 분산저장 환경에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

 

- 블록체인의 분쟁을 조정할 제3의 외부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