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kiri] 건강데이터 활용과 보험상품 개발 - 김석영, 손민숙
■ 보험은 사고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한 위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함으로 통계의 집적이 필수적임
- 정확한 위험률 계산을 위하여 보험회사는 회사 경험통계를 포함한 관련 통계를 집적함
■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장 위험에 대한 경험 통계가 부족할 때 일본 등 해외 통계와 국민통계를 사용하였으며 경험통계가 축적된 이후에는 회사의 경험통계를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보험회사는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개발이 용이해졌음
-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상존
-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음
-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에 의료 관련 빅데이터 활용이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설립과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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