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kiri] 소셜미디어 데이터 활용과 보험료 산출
*** 문서:
■ 미국에서 보험료의 산출을 위하여 SNS 정보 또는 인터넷 활동 내역을 활용하는 경우는 없음
- 공공정보(주택소유 기록, 신용점수, 파산 기록, 범죄 기록, 세무서류 또는 면허증 등)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산출
- 뉴욕의 160개 보험회사 중 한 곳만이 SNS, 물건 구매 내역, 인터넷 활동 내역을 언더라이팅(보험료 산출을 포함하지 않은 보험 인수 결정을 의미)에 활용함
■ 최근 뉴욕 금융당국은 생명보험료 산정 시 SNS 정보 및 비전통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SNS 데이터의 활용에는 불법적 차별 및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음, 뉴욕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이러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SNS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
- 뉴욕 금융당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며, 보다 구체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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