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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와 Social 이야기

[kiri]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주요쟁점 -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by manga0713 2017. 11. 27.

 

 

 

*** 출처: [kiri]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주요쟁점 -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 문서:

 

 

 

■ 일본 국토교통성은 AV 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배법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과제 도출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부터 "자동운전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일본에서 논의하고 있는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의 방향성은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법제 마련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과 관련하려 학술적인 연구 등이 발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성은 공표되고 있지 않은 상태 임

 

 

 

■ 일본 자배법의 주요쟁점 사항

 

 

○ 일본의 자배법은 교통사고의 96%가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운행공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음

 

- 다만, 운전자가 ①자기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고, ②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③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 장해가 없다는 것을 모두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일본 연구회는 SAE L3 이하의 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으로 보고 있으나 SAE L4(고도의 자동주행)의 경우에는 복잡한 사고관계로 현행 자배법 제3조를 적용할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AV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시스템의 결함이나 장해, 데이터의 오작동, 통신차단, 사이버 공격 등의 장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사고원인과 책임관계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AV사고의 손해배상책임 쟁점별 논의방향

 

 

1. AV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배법상 운행공용자의 책임부담에 대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검토안 1) AV 사고일지라도 현재와 같이 운행공용자를 책임주체로 두고, 보험회사가 자동차 제조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보하는 방안

 

 

○ (검토안 2) 현재와 같이 운행공용자 책임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제조사 등을 책임부담자로 규정하고 자배책보험료를 사전에 일정액 부담시키는 방안

 

 

○ (검토안 3) 2안과 같이 운행공용자 책임을 유지하고 AV의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새로운 공용자책임으로써 제조사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2. 해킹에 의하여 발생하는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임

 

 

○ 해킹 사고는 피보험자인 보유자에게 운행공용자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3.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으로 운행공용자의 신체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아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검토안 1) AV 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자손사고를 현재와 동일하게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자동차 제조사 등의 제조물책임과 민법에 기초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의 추급과 더불어 임의보험(신체상해보험)으로 대응하는 방안

 

 

○ (검토안 2) AV 시스템 결함에 의한 자손사고를 현재 자배책보험에서 담보하는 방안

 

 

 

4. AV의 운행과 관련하여 운행공용자나 운전자의 관리 및 주의의무에 대한 정의와 적용 문제

 

 

 

5. 지도정보, 인프라정보 등 외부 데이터의 오류, 통신 차단 등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로 볼 수 있는가임

 

 

 

 

*** 참고: SAE의 AV 분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