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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와 Social 이야기

[보험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조사방안 도입의 필요성

by manga0713 2017. 1. 28.

 

● 국토교통부는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도심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및 셔틀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을 밝힘

 

 

●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함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나, 사고 원인 규명 및 사후 조치에 관한 방안을 경찰 등 국가 기관이 적극관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및 사고 관련 데이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 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장치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경찰의 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율주행자동차 보급(Deployment)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 내용 중 하나로 사고 발생 시 관련 데이터를 경찰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

 

-보고서 원문 보기: [보험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조사방안 도입의 필요성

-문서받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조사방안 도입의 필요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