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19일 미국 뉴욕주 남부지역 연방법원 Alison J. Nathan 판사는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연방 자금세탁법 · 규정 위반 · 무인가 자금송금업체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nthony R. Murgio의 형사사건에서 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함.
-Nathan 판사는 “비트코인은 재화와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은행계좌에서 직접적으로 교환이 가능하여, ‘금전적 재원(pecuniary resources), 교환수단(medium of exchange), 지불수단(means of payment)’이라는 연방법상 화폐(money)와 자금(funds)의 정의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여 비트코인의 법정화폐성을 인정함
●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가상화폐의 화폐성에 대한 미국법원의 논의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문서 내 참고 사항
2015년 뉴욕주의 BitLicense 규정에서 내리고 있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정의와 가상화폐업(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의 정의
-보고서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인정한 미국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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