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거래의 한·중 비교]
[한·중 빅데이터 구매 절차]
*** 출처: [IIT 국제무역연구원] 빅데이터 거래의 한, 중 비교 - 기업활용 중심
*** 문서:
TF16호_빅데이터거래의_한중비교_기업 활용을 중심으로_20180409_최종본.pdf
I. 연구 배경 및 목적
- 기업의 활용 관점에서 한·중 빅데이터 거래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어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빅데이터를 구매, 이용할 수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업체의 빅데이터 활용 제고에 기여코자 함
-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빅데이터 지원기관인 데이터스토어와 귀양빅데이터 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요건, 빅데이터 종류, 비용 등을 비교하고, 우리기업들이 빅데이터 거래시 유념해야할 사항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II. 한·중 빅데이터 거래 환경
○ 한국
- 빅데이터가 ICT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성장엔진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장기 과제로 빅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지원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수행
- DB유통시스템인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에서 공공과 민간에서 생산한 파일과 응용개발환경(API) 등 데이터 상품의 중개와 판매대행, 유통·API개발·활용, 가격 산정, 법률상담 등을 지원
- 데이터스토어의 연간 빅데이터 거래규모는 약 3억원이며, 2015년 이후 누적 약 7억원 규모의 2,233건 거래가 성사됨
- 데이터진흥원 데이터스토어에는 50억개 이상의 데이터와 기업일반, 부동산, 교육, 금융/증권 등 총 27개의 분류 체계로 7,224건의 데이터상품이 제공되고 있음
○ 중국
- 중국은 국가의 전략적 신흥산업으로서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과 타산업과의 융복합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 2015년 이후, ‘빅데이터’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승격됨에 따라 귀주성·상해시 등 각 성시에서 민관공동 혼합국유기업 형태의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들을 설립
- 대표적으로 국가급인 ‘귀양빅데이터거래소’와 지방정부급의 ‘상해데이터거래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 귀양빅데이터거래소(GLOBAL BIG DATA EXCHANGE, GBDEx)는 국유자본 36%의 기업으로 전세계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로 설립됨
- 상해 데이터거래센터(SHANGHAI DATA EXCHANGE CORP)는 2016년 상해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국유자본 59%, 민간자본 41%의 국유기업임
- 귀양빅데이터거래소는 금융·소비·기업·세관·전자상거래 등 총 30개의 분류체계로 4,120건의 데이터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 상해데이터거래센터는 총 20개의 분류체계로 490건의 데이터상품과 2가지 분야(마케팅/신용조회)의 응용 빅데이터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III. 한·중 빅데이터 거래 방법 비교
○ 거래 요건
- 한국데이터스토어를 이용할 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 중국은 심사를 거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중국 소재 법인기업만 가능
① (귀양빅데이터거래소) 경영범위, 운영자금, 책임·리스크 부담자격 및 능력, 조직기구 및 인적구성 등 업체기본 정보와 컴퓨터·IT 활용능력, 업종에 따른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입회 가능여부가 결정됨
- 회원의 공식 자격조건은 △법인지위 △데이터 관리·자문 관련업체 △조직·인적구성 및 기술리스크 요건충족, △정보보안 및 사기금지 서약 등이 있음
- 납부하는 회비에 따라 일반(무료), 실버(30만 위안), 골드(50만 위안)회원으로 구분됨 (* 일반회원의 비율이 약 80%를 차지)
② (상해데이터거래센터) ‘데이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거나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 설립주체’이어야 하며 영업등록증, 납세인허가증, 계좌개설 허가증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입회 가능여부가 결정됨
- 연회비는 9,980위안(약 170만원)이며, 데이터 공급자, 수요자, 운영자, 감독 관리자 네가지 유형의 회원지위가 있음. 기업법인 뿐만 아니라 일정조건을 갖출 경우 협회 등 기관의 가입도 배제하지 않음
○ 거래 절차
- (한국) 구매자가 필요한 파일데이터 상품의 견적을 여러 데이터 판매자로부터 제공 받아 비교·선정한 다음 데이터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판매자와 지불 관련 계약진행 후 활용 (2018. 4월 이후부터 신청서 제출 없이 사용자와 판매자간 직접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
- API 데이터도 상품페이지에서 조회 후 구입하기 버튼 클릭 > 결제수단 선택 > 결제를 통해 바로 이용 가능
- (중국) 파일데이터, API 데이터 모두 온라인 결제가 가능함
- (한국) 데이터진흥원에서는 데이터를 직접 가공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주문 제작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가능
- (중국) 주문제작을 거래소에 의뢰한 후, 거래소가 3~7일 이내 제안하는 여러 버젼의 데이터상품 가공계획서를 보고 구매여부를 결정
- (한국) 데이터에 대한 가격 지불은 제휴에 따른 수익분배, 일시 구입, 기간 내 라이센스 구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다만 데이터상품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임
- (중국) 기본적으로 거래소가 제시하는 가격을 지불하게 되지만 가격조율도 가능함
IV. 결론 및 시사점
■ 빅데이터 거래의 한·중 차이점
- 중국은 폐쇄형 거래인 반면 한국은 개방형 거래를 추구
- 한국은 생활일반 데이터가 대부분이며 중국은 금융 데이터 중심임
- 빅데이터 거래규모는 중국과 한국이 30배이상 차이남
- 한국은 중개 중심, 중국은 맞춤 가공 중심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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