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DD-RSD 기반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
*** 출처: [KEIT] 실용화를 위한 ODD-RSD 기반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 문서:
실용화를 위한 ODDRSD 기반 자율주행시스템 개발.pdf
■ 기술의 배경
- 자율주행차는 완전자율주행차 수준까지 여러 단계가 있으며 자동화 레벨에 따라 기술적·법적 문제는 상이하므로 실용화를 위해서는 레벨별로 운전자의 시스템 제어에 대한 개입이 필요
- 자율주행차는 사고는 현격히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법적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 레벨의 정의
- 용어 설명
■ 법적 문제
○ 행정법 상의 문제
- 자율주행차의 실용화를 위해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신뢰성을 요구할 것이므로 그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함. 따라서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형법 상의 문제
- 소위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의 경우, 즉 우수한 운전자라고 해도 예견 또는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 및 개발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 사고를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이 상술한 법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조사 및 개발자가 사고의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확률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생각되고 예외로 자율주행시스템에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및 개발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됨
○ 민법 상의 문제
- 자율주행차가 인신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 보험금액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불충분할 수 있음
-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사고의 경우에 피해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제조사 및 개발자는 그 한계성과 Fail 모드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의 설명
○ 자율주행시스템 정보수집 기술의 종류
- 자율주행시스템에서 차량의 주변정보와 관련한 다수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차의 조작이 가능하게 되며 주변정보의 수집방법으로는 차량에 설치한 레이다, 영상센서, 라이다 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자율형),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클라우드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모바일형), 또한 도로인프라에 설치한 기기나 다른 차량에 설치한 기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협의협조형 : 전자는 노차간 협조형이며 후자는 차량간 협조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ODD-RSD 기반 자율주행시스템
○ ODD-RSD 기반 자율주행시스템의 주요내용
○ ODD-RSD 기반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의 핵심내용
-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심로의 한정영역(ODD)에서 자율주행시스템(자동화 레벨3) 개발과 통합시험평가 기술개발(TRL : [시작] 3단계 ~ [종료] 7단계)
- 논리성: 시스템 개발 표준 프로세스 정립
- 정확성: 시스템 한계성과 제어성능 명확화 추진
- 실현성: 단순 기능 구현이 아니라 사업화에 활용·기여
- 신뢰성: 시스템 성능 확보를 위한 Test 정형화 추진
'IT 와 Social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TRI] 경량 딥러닝 Lightweight Deep Learning 기술 동향 (0) | 2019.04.08 |
---|---|
[IITP] 차세대 인공지능 디바이스 기술 동향 (0) | 2019.04.03 |
[KISDI] 국내 주요 OTT 서비스의 동영상콘텐츠 제공 및 이용현황 분석 (0) | 2019.04.02 |
영상 데이터와 가상현실의 융합을 위하여 (0) | 2019.04.02 |
[US-CERT: Bulletin(SB19-091)] 2019년 3월 25일까지 발표된 보안 취약점 (0) | 2019.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