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등급]
*** 출처: [kiri 보험연구원] 일본의 자율주행차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확정과 시사점 - 이기형
*** 문서:
■ 일본, SAE(th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L4 이하 자율주행차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방안 확정·공표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기대하며 국가가 상용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총리실 주관 미래투자회의 에서 자유주행차사고일지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자동차 소유주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
■ 일본은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기대하며 국가가 상용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 도입 시 사회적 기대 효과
- 지속적으로 법률 적용 방안을 연구하였고,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향에 대한 주요 논점 5개를 도출 하였음
[자율주행차 자배법 적용 시 주요 논점]
■ 자율주행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확정 내용
○ (운행공용자 책임) 현행과 같이 운행공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되, 보험회사가 제조사 등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 자율운전일지라도 소유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되기 때문
○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 자율운전기술의 발전, 자율주행차 보급 상황, 적정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등을 감안 필요한 조치를 마련
○ (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자배법상의 정부보장사업으로 피해자를 보상 후 자동차 제조사 등에 구상권 행사
○ (운전자의 타인성 인정 및 보상 여부) 운전자가 자율주행차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경우 제조물책임법 등에 기초한 임의보험을 이용하여 보상받도록 함
○ (운행공용자와 운전자의 관리 및 주의 의무 적용)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자배법 제3조의 단서인 운행공용자의 관리 및 주의 의무를 적용하기로 함
○ (지도정보, 인프라정보 등 외부 데이터의 오류, 통신 차단 등에 의한 사고를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애로 인정 여부) 자배법 제3조의 단서의 면책요건 중 하나인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 장애'로 인정하기로 함
■ 일본의 일반 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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