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조치 방법1 [IITP] 주요 국가별 빅데이터 정보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법제 비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절차] *** 출처: [IITP] 주요 국가별 빅데이터 정보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법제 비교 *** 문서: ■ 정보활용 관련 입법기술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기술 - 방식 ① 개인정보를 최초 수집 시의 목적이 아닌 추가 목적에 따라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식 ②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해당 정보가 더 이상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방식 ■ 비식별 조칙 가이드라인 비교 ① 비식별정보 / 익명처리정보(Anonymized Data) / 익명가공정보 - 비식별정보: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다른 정보와 .. 2018.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