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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14

[IITP] 구글 랜섬웨어 몸값 경로 추적 결과 ■ 구글이 2016년부터 랜섬웨어의 몸값 지불 프로세스를 추적한 결과, 2,500만 달러 이상이 실제 범죄자들에게 지불된 것으로 나타남 - 구글, 체이낼러시스(Chainalysis 비트코인 조사 기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뉴욕 대 등이 조사에 참여, '블랙햇(Black Hat) 2017'에서 발표 - 조사방식: 미끼 PC에 일부러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랜섬웨어의 구조를 해독했으며, 동시에 몸값을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지불하여 범인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을 색출한 다음 범인 사용한 지갑의 거래 이력을 조사하였음 - 범인의 지갑 거래 내역을 통해 랜섬웨어로 벌어 들인 몸값 금액을 산출했는데, 비트코인 거래 이력은 체이낼러시스가 담당하였음 - 구글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몸값 지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는 2.. 2017. 8. 30.
[KEA] 블록체인(BlockChain)의 현황과 전망 ■ 기술특성 ○ 개념 - 계약 및 금융 거래의 기록,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한 분산 블록(Block)으로 기록하고 체인(Chain)으로 연결하여 관리하는 기술 - 매 10분마다 새로운 거래정보를 담은 블록이 시간 순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 명명 - 위/변조 사실상 불가능: 블록체인 내 정보를 조작하려면 참가자 과반수를 해킹하여 블록을 위/변조해야 하기 때문 -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안정성이 더 높아짐(공유자 50% 이상이 보유중인 데이터를 True로 인식) - 대규모의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수렴 알고리즘을 구현 ■ 활용현황 ○ 비트코인 (BITCOIN) - 세계 최초의 디지털 분산형 암호화 통.. 2017. 7. 30.
[자본시장연구원]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인정한 미국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2016년 9월 19일 미국 뉴욕주 남부지역 연방법원 Alison J. Nathan 판사는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연방 자금세탁법 · 규정 위반 · 무인가 자금송금업체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nthony R. Murgio의 형사사건에서 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함. -Nathan 판사는 “비트코인은 재화와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은행계좌에서 직접적으로 교환이 가능하여, ‘금전적 재원(pecuniary resources), 교환수단(medium of exchange), 지불수단(means of payment)’이라는 연방법상 화폐(money)와 자금(funds)의 정의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여 비트코인의 법정화폐성을 인정함 ●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체계를 준.. 2017. 1. 28.
[Deepu S Nath] Mining Opportunities of Block Chain and BitCoin -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Mining Opportunities of Block Chain and BitCoin from Deepu S Nath 201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