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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와 Social 이야기

[자본시장연구원]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인정한 미국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by manga0713 2017. 1. 28.

 

2016년 9월 19일 미국 뉴욕주 남부지역 연방법원 Alison J. Nathan 판사는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연방 자금세탁법 · 규정 위반 · 무인가 자금송금업체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nthony R. Murgio의 형사사건에서 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함.

-Nathan 판사는 “비트코인은 재화와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은행계좌에서 직접적으로 교환이 가능하여, ‘금전적 재원(pecuniary resources), 교환수단(medium of exchange), 지불수단(means of payment)’이라는 연방법상 화폐(money)와 자금(funds)의 정의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여 비트코인의 법정화폐성을 인정함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가상화폐의 화폐성에 대한 미국법원의 논의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문서 내 참고 사항

2015년 뉴욕주의 BitLicense 규정에서 내리고 있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정의와 가상화폐업(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의 정의

 

 

-보고서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인정한 미국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문서 받기:

(2017-02)_zoomin_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