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와 Social 이야기

[한국법제연구원]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 정경영 교수, 백명훈 전문위원

by manga0713 2018. 6. 1.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DRM 관리]

 

 

 

 

***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 정경영 교수, 백명훈 전문위원

*** 문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pdf

 

 

 

 

 

■ 스마트계약의 개념

 

 

1) 개념요소

 

- 스마트계약은 기록된 계약을 보관하고, 이행하고, 집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은 판매자의 컴퓨터와 구매자의 컴퓨터 사이에 구조화 데이터를 전송하는 표준을 제공하던 전자데이터교환(Electronic data exchange, EDI)과는 구별된다.

 

- EDI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금전을 교환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성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계약의 이행까지 보장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EDI와는 확연히 다르다.

 

- 스마트계약의 개념요소를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 계약의 실행이 자동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 그 실체는 프로그램 즉 코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코드가 실행되면 데이터 단위 만큼 가치 단위가 쉽게 이전될 수 있다

 

 

2) 특징

 

- 스마트계약의 특징은 결제시스템을 내장한 분산된 기술적 환경 속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관계

 

 

1) 배경

 

- 닉 자보는 "Smart Contract"이 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스마트계약은 프로그램상에서 법률적 합의를 성문화하고 컴퓨터가 인간 대신에 그 조항을 해석하고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 닉 자보가 소개한 스마트계약은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블록체인은 이 아이디어를 구현 가능하게 한 기술이다.

 

- 보통 계약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나 변호사와 같은 제3자를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블록체인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면) 본질적으로 제3자의 증명 없이 거래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블록체인을 활용한 계약 관리

 

 

 

 

 

 

 

 

■ 스마트계약 활용 사례

 

 

- 2016 년 5월에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으로 시작된 The DAO

 

- 삼성과 IBM이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해 제작한 ADEPT(Autonomous Decentralized Peer-to-Peer Telemetry)

 

 

 

①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

 

 

 

 

 

 

② VISA사와 DocuSign사의 실증 실험

 

 

 

 

 

 

③ 블록체인을 통한 고액물품 거래 추적성 확보 개념도

 

 

 

 

 

 

④ 스웨덴 국토조사국이 진행하고 있는 토지거래시스템 프로토타입 앱

 

 

 

 

 

 

⑤ Slock.it사가 목표로 하는 서비스